도시공원 및 도로 일몰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장기미집행시설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일부 도시공원계획구역 지역은 민간개발로 돌려야 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월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간담회를 했을 때의 모습@자료사진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원 지사는 지난 19일 오후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장기미집행시설의 지방채 발행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도시공원 및 도로 일몰제는 10년 이상 정부나 지자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위헌으로 보고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도시계획의 명목으로 개인 사유지의 개발을 제한하는 일이 빈번하자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재산권 침해가 과도하다며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렸고, 그 효력의 시기를 2020년 7월 1일까지로 못박았다. 

1993년 지방자치단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과 관리 업무는 정부로부터 지자체로 이관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도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99개소에 1,325만7,000㎡이며, 이에 따른 보상비 및 시설비는 총 2조8,108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장기미집행 도로는 1143개소이며 이에 따른 보상비 및 도로건설비는 총 2조319억원이다. 장기미집행 공원지구는 43개소이며 보상비 및 시설비는 총 7,338억원이다. 공원일몰제를 도가 해결하지 못하면 제주도내 43개의 도시공원이 사라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제주시내 한 공원의 모습@자료사진 한국관광공사

이에 원희룡 지사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발행할 경우 시중의 유동성 관리가 문제가 될 것"이라며 "시기별로 쪼개어서 어느 땅을 어디까지 살지 살펴서 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제 늦어도 올해 제주도의회 정례회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며 "동의 받으려면 필지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한다는 안까지 나와야 한다"고 급박한 상황임을 토로했다. 

지방채 발행으로 매입하지 않고 임대료로 유지하는 방안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원 지사는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로 해야 하는데 관련 제도가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도 토지주들이 반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일몰제까지 도시공원 계획을 모두 실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 지사는 "20년간 지역과 지형이 바뀌어서 풀어줘도 될 곳은 풀어주고, 대신 공공으로 해야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현재 민간업자가) 노리는 곳이 사라봉 앞 공원이나 오등동 등 6~7곳이 있는데 택지개발과 맞물리는 곳이어서 몇년간 못하게 막아왔었다"며 "민간개발로 하면 재정부담이 줄어두는 점도 있으니 과정을 투명하게 해 엉뚱한 사람에게 특혜주는 일이 없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민간이 개발해 500세대 주택을 지으면 일부는 기부채납 받아 제주도가 소유한 상태에서 서민들에게 주면 된다"며 "대신 공원의 나머지는 장기임대권으로 자기들도 분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공원 미집행 부지 전부를 산다는 것은 도가 사들이는 것은 무모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원 지사는 "일단 일몰제가 시행되어도 이해관계 때문에 개발할 일이 없는 곳을 봐야 한다"며 "미리 한꺼번에 돈을 쓸 필요 없이 실무부서에서 본격적으로 계획을 짜도록 주문했다. 도의원들이 지적애 해주시기도 하는 사안이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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