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체제개편을 결국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의 권고안 전부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김현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1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행정체제개편의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김관모 기자

따라서 도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게 된다. 

도는 14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3일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행개위가 제출한 권고안을 존중해 전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행개위는 지난 2017년 1월 23일 구성하고 같은해 6월 29일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도에 제출했다. 

행개위의 권고안은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개위는 "현행 유지안은 도민의 체제변화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은 애초 특별자치실현을 위해 포기한 체제이므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행정시장 직선제안은 현행제도의 집권성과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통한 분권성 가치를 절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행개위는 행정시장을 선출할 경우 제주시 인구와 서귀포시 인구 간의 불균형이 크기 때문에 제주시를 3개 권역으로 분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른 권고안은 제주시(제주시 동지역), 동제주시(조천, 구좌, 우도, 서산, 표선, 남원), 서제주시(애월, 한림, 추자, 한경, 대정, 안덕), 서귀포시(서귀포시 동지역)로의 조정이다.

▲행개위의 권고안에 따른 행정구역 재조정안@디자인 제주투데이

하지만 도는 이 권고안을 바로 수용하지 않았다. 제주도의원과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도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

작년 7월 12일 '선거구획정 도·도의회·국회의원 3자간 간담회'에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행정체제개편을 유보해달라고 도에 요청했다. 당시 정부가 헌법 개정과 지방분권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 

따라서 도는 작년 8월 14일 전면 보류를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개헌이 무산됐고, 정부가 지난 9월 11일 자치분권로드맵을, 지난 10월 3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방침을 잇따라 발표함했다. 그러자 도는 "행정체제개편 추진 보류 사유가 모두 소멸됐다"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도는 그동안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법률자문단 등의 실무적 검토를 마쳤으며, 그 내용을 지난 13일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하고 종합토론을 가졌다.

▲지난 13일 열린 제주도 주간정책조정회의의 모습@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먼저 도는 행개위 권고안 중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제주도의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행정시 권역조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에 도는 우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위한 제도개선 동의안은 정식안으로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시 권역조정안과 관련해서는 도나 도의회가 발의할 수 있지만 일단 도의회와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 사안과 관련해 도는 주민투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시장 직선제와 권역조정은 모두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인 도지사의 뜻이었다"며 "주민투표의 횟수와 시기 등은 도민의 자기결정권이므로 도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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