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버스 노조가 계획한 13일 파업을 불법이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등 전면 대응에 나서겠다고 태도를 보였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12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에 나서서 "버스 노조가 도민을 볼모로 파업을 하려 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 등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버스 파업은 불법...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으름장
도는 "버스 준공영제 실시 후 연간 1천억 원대에 이르는 예산 중 56.5%가 운수종사자 인건비로 소요되고 있다"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번 제주 버스 8개사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제주지노위)가 노동쟁의 조정대상이 아니며 노사가 성실히 교섭해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행정지도가 있었음에도 파업을 강행했다"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도는 파업시 발생한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무단 결행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1회 100만원, 1일 최대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버스 운전사 임금 공개한 도정..."지자체 중 최고"
아울러 도는 도내 버스 운전사의 임금을 공개하면서 다른 광역단체 시내버스 중 가장 많다고 밝혔다. 제주 준공영제 버스 운전자의 작년 임금은 370만여 원으로 다른 지자체 중 가장 높다는 것. 또한, 근로시간은 한달 193.4시간으로 가장 적다고 설명했다.
전성태 부지사는 “지난 2017년 8월 이전 시내버스 운전사 3,044만 원, 시외버스 운전사 3,782만 원이었던 것을 4,200만 원으로 대폭 올린 바 있다”며 “작년 임금 인상도 공무원 인상 수준인 2.6%로 합의해 4,300만 원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노조가 주장하는 10.9% 임금인상과 근로일수를 14일에서 11일로 축소하는 방안은 받을 수 없다는 것. 도는 현재 노조에게 공무원 임금 인상 수준인 1.8%대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도 현재 13시간 근무를 '기본 8시간+연장근로시간 5시간'이었던 것을 탄력근로제로 변경해 '기본 10시간+연장근로시간 3시간'으로 변경하는 안을 유력하게 제시하고 있다.
1인2교대 역시 추가적으로 415명의 인력을 더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도는 “실제 주체는 사용자이지만, 수익금을 행정이 가져가고 재정 지원하는 형태이니 노사가 교섭을 할 때 도가 함께 했어야 했다”며 노조가 주장하는 11차례 교섭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노사교섭 소홀했던 책임론도 커...노정 분쟁 우려
하지만 노사교섭에 대한 법적이나 제도적인 틀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파업을 '불법'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지는 법적 해석도 필요한 상황이다.
게다가 노사교섭 과정이 노사만의 자율 교섭인지 아니면 도가 개입해서 논의해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조차 없다. 게다가 도는 11차례 교섭 내용은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파업 사태를 노조의 책임만으로 모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도는 "이번이 준공영제 이후 노사 최초 협상이어서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재정지원 주체인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타시도의 사례를 보면서 만들겠다"며 제도의 미비점을 인정했다.
이번 파업사태로 제주 대중교통의 예산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은 커진 상태다. 도에 따르면 노조의 요구조건을 모두 들어주면 2백억여 원의 예산이 더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적정한 교섭안을 위해 노사정간의 교섭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12일 오늘 마지막 협상을 남겨놓고 이런 도의 강경 입장이 노사정 협의에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다.
노조에서는 12일 지노위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며, 지노위를 추천하고 임명하는 과정에 문제점까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정간의 격전마저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