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제주4·3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현재 나와있는 개정안을 비교·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주관으로 '4.3특별법개정안과 추가진상조사 세미나'를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훈 바른미래당 정책전문위원, 김창후 전 제주4·3연구소장,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현덕규 변호사, 허상수 성공회대 교수. (사진=김관모 기자)

도당은 22일 오후 2시에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4·3특별법개정안과 추가진상조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바른미래당 도당의 4·3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현덕규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현 변호사는 권은희 국회의원의 4·3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자문과 지원을 해왔다.

◎배보상 및 기념사업은 동일...추가진상조사와 벌칙은 큰 차이

현재 권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추가진상조사를 개별사건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덕규 변호사

현 변호사는 "지난 2003년 4·3중앙위원회가 발간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4·3의 발발 배경과 원인, 진행경과를 중심으로 기술해 7년 7개월간 일어난 4·3 전체의 총론적이고 역사기술적인 보고서의 기능은 충실하다"면서도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조사보고서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 변호사는 "피해는 통계로 처리되거나 유형별 사례로만 담겨져 있을 뿐"이라며 "지난 2007년 섯알오름 제주예비검속사건 조사보고서와 2010년 제주시·서귀포시 제주예비검속사건 보고서처럼 실재 여부, 사건경위, 희생과정과 규모, 지휘명령체계, 위법성 여부 등의 개별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현 변호사는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과 권 의원의 개정안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밝혔다.

먼저 군사재판의 무효화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안은 민주당안과는 달리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현 변호사는 "재심재판을 통해 군사재판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 때 가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안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기존의 4·3중앙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상조사단을 위원회 하부기구로 두고 있다. 반면, 바른미래당안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를 독립기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희생자 유해의 발굴에 대해서도 바른미래당안은 '6·25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법률'을 모태로 발굴과 신원확인 등의 자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현 변호사는 말했다.

지난해 10월 30일 4.3희생자의 추가 유해발굴장의 모습(자료사진=제주투데이DB)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안은 차이점을 보였다.

오영훈 의원과 박광온 의원, 위성곤 의원 등은 '4·3의 진실을 부정·왜곡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 징역과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오 의원은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박광온 의원과 위성곤 의원은 7년 이하 징역과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제시한 상태다.

반면 권 의원은 위반행위를 주관적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결과만으로 처벌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벌칙도 위반의 경중을 나누어서 구별해놓고 있다. 현 변호사는 "진상규명을 통한 화해와 상생이 궁극의 목표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4·3 전체로 볼 것이냐 VS 개별사건의 총체로 볼 것이냐

이날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개별사건으로 추가진상조사를 하자는 안건을 두고 패널들 사이에 의견차가 컸다.

먼저 김창후 전 제주4·3연구소장은 "사례로 든 두개의 예비검속사건 보고서는 사실 개별사건이라기 보다는 130명~250명에 이르는 희생자가 연계된 사건"이라며 "4·3을 이렇게 개별사건으로 나눈다고 하니 혼선이 온다"고 지적했다.

김창후 전 제주4.3연구소장(중앙)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김관모 기자)

이에 장성철 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은 "제주4.3은 과거사 사건처럼 단일 사건으로 다뤄지고 있지만 7년 7개월 동안 제주도 전체에서 일어난 일을 단일조사로 쓸 수 있느냐는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며 "지역이나 시기, 대상 등으로 위원회를 나누엇 회의를 하고 정리해서 이름 정하고 조사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 전 소장은 "유해 발굴의 개정안은 작년에도 봤지만 이미 발굴을 더 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조문은 실효성이 적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57조의 완전한 진상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에는 '특별사면과 복권 건의를 할 수 있다'라는 말보다는 면제 조건을 전제로 해야 고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피로감, 실효성도 고민해야"

아울러 허상수 성공회대 교수도 개별조사에 대한 피로감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허 교수는 "권은희 의원의 발의안은 민주당안보다 진보적인 점에서는 고무적"이라면서도 "개별조사를 하면 또 다시 조사해야 하는 것이냐는 유족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잘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4.3 70주년 추념식의 모습(사진=제주투데이DB)

아울러 "배상과 보상은 불법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단어"라며 "피해받은 희생자나 유족에게는 보상보다는 불법에 따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바른미래당 도당 관계자를 비롯해 4·3유족단체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참관인으로 참석한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는 "사실 오영훈안이나 권은희안이나 모두 모자란 부분이 많다"며 "구관이 명관이라고 예전 4.3특별법 잘 만든 것을 깡그리 뭉개고 전면개정안을 한다고 하는데 일부개정안이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2년동안 추가진상조사로 제대로 조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하는 김에 제대로 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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