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이사장의 JDC를 둔 입장 변화가 눈길을 끌고 있다. JDC를 제주도가 직접 감독하거나 관할해야한다던 기존 주장을 뒤집고, 제주 미래의 선봉장이라는 역할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문대림 JDC 이사장이 작년 지방선거 때와 자신의 입장을 전면으로 뒤집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자료사진=제주투데이DB)

따라서, 문 이사장이 JDC 해체론이나 이관론을 사실상 부정하고,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는데 전념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문 이사장은 22일 '제주의 미래가치와 JDC의 역할'이라는 기고글을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 글에서 문 이사장은 "중국자본 투자, 제주 이주 열풍에 따른 개발로 제주는 몸살을 앓았다"며 "개발 열풍에 따른 환경훼손과 주택난, 교통난 등의 비난을 JDC가 오롯이 떠 앉기에는 다소 억울하기도 하고 항변할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제주 난개발의 책임론에 대해 JDC를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문 이사장은 "JDC는 도민의 합의를 거쳐 수립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라는 최상위 계획"이라며 "민간이 필요로 하는 토지를 공공영역에서 공급함으로써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내 관광 기반 확충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2년 JDC가 문을 열고 가장 먼저 해왔던 사업은 내국인 면세점 사업이었다. 내국인 면세점 사업은 제주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계획 중 하나였다. 실제로 제주의 면세점 특례를 통해서 JDC의 면세점 매출은 연간 1조를 넘기고 있으며, 이용객 수도 2003년 122만 명에서 2016년 565만 명으로 13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자본과 계약을 맺고 투자를 진행한 기관 역시 JDC였다. JDC는 2011년 헬스케어타운사업과 관련해 녹지그룹과, 2013년 신화역사공원 A, R, H사업에는 란딩국제발전유한회사와 계약을 맺었다.

또한, 영어교육도시 사업으로 인해 서귀포시 대정읍의 부동산은 국제학교가 지어질 때마다 폭등을 거듭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08년 버자야그룹과 맺었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역시, 토지주들의 토지 수용 무효 소송에 휘말려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이 걸려있는 상태다.

이런 문제 의식 때문에 문 이사장은 지난해 5월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로 나섰을 당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낡은 패러다임"이라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환경과 자치, 동북아 평화수도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법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아울러 "JDC를 도지사 감독하에 두는 방향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1년도 안된 시점에서 JDC 수장이 된 문 이사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입장을 뒤집었다.

그는 첨단과학기술 사업과 더불어 지난해 문을 연 제주혁신성장센터의 개관을 홍보하고 나섰다. 이런 설명 뒤에 그는 "제주 미래 가치를 증진할 중요한 역할을 JDC가 맡아야 한다"며 JDC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이사장의 이런 입장 변화는 앞으로 많은 비판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이사장 취임 전까지 JDC에 대한 자신의 입장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거나 반성한 적 없이 손바닥 뒤집듯 쉽사리 뒤바꿔버렸기 때문이다.

이미 노동당 제주도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문 이사장의 이런 행보를 비판하고 나선 바가 있다. 특히 노동당 도당은 "문 이사장이 제주와 제주도민의 삶을 파괴한 무분별한 개발을 제대로 된 평가와 반성 없이 계속 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JDC 해체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생태와 인권, 평화를 지향하는 특별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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