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ADPi(파리공항공단연구소) 보고서 원본을 10일 공개했다. 따라서 제2공항 입지선정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에서 제주공항 확충안을 어떻게 논의하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ADPi가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하도급 용역으로 맡았던 제주공항 확장안 연구 보고서를 전달했다. 이에 10일 국토부가 보고서 원문을 공개했다.

◎주활주로 확장-평행활주로 신설-교차활주로 활용 등 3개안 제시

이날 국토부가 밝힌 ADPi 보고서의 내용은 그간 사전타당성 용역을 맡았던 '항공대 컨소시엄'(이하 용역진)의 설명 대부분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5월 당시 ADPi가 현 제주공항 확장안으로 제시한 것은 크게 세가지다.

이 안들은 ▲주활주로(RW 07/25)의 최적화 방안(Optimization of RW 07/25)과 ▲주활주로의 북측에 평행 활주로를 신설하는 방안(Addition of a new close parallel runway North of RW 07/25), ▲주활주로와 남북활주로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Joint Operation of crossing Runways) 등이다.

먼저 첫번째 방안인 주활주로 최적화 방안은 주활주로에 고속탈출유도로(RET)를 늘려서 활주로 점용시간(ROT)를 줄이고, 주활주로의 양방향 끝에 대기공간(holding areas)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최대 슬롯이 시간당 44회(제주공항의 현 슬롯은 시간당 35회다.)까지 가능한 것으로 ADPi는 밝혔다.

ADPi의 주활주로 확장안.

두번째 방안은 다시 두가지로 나뉜다. 먼저 주활주로의 북측에 최소 210미터 이격한 곳에 3.18km의 평행활주로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럴 경우 ADPi는 최대 슬롯이 시간당 50회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에는 도두리의 피해가 크지 않지만, 바다를 매립하고 도두봉을 절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는 365미터 이격한 곳에 2.2km 평행활주로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최대슬롯은 시간당 60회 정도였다. 이 경우에는 도두봉을 절취하지 않아도 되며 바다 매립도 최소화되지만, 도두리가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DPi의 평행활주로 신설안

마지막으로는 남북활주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다. ADPi는 "남북활주로의 길이가 짧아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EMAS 재질의 착륙판을 설치해 길이를 극복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최대 슬롯은 시간당 60회에 달할 수 있다는 것. 다만 "하나의 교차로로 수용하기 어려워지는 2020년 전까지는 굳이 교차활주로 활용을 완전히 실행할 필요는 적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ADPi의 남북활주로 활용안

이에 용역진은 첫번째 방안의 경우는 ‘제주공항인프라 단기 확충방안’에 반영한 상태다. 반면, 두번째 안은 수요 처리와 과도한 사업비 때문에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했다. 세번째 안의 경우에는 착륙 항공기와 이륙 항공기 동선이 겹쳐 충돌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용역진,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보고서 폐기한 것"

한편, 이날 ADPi 보고서의 공개와 함께 사전타당성 용역을 맡았던 '한국항공대 컨소시엄'(이하 용역진)도 이번 ADPi 보고서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용역진은 "발주처가 국정원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기간 중 자료 제출 및 자료관리 등을 시행했다"며 ADPi 보고서가 폐기된 이유를 해명했다.

그러면서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의무가 있는 성과물은 착수·중간·최종 보고서 등이며, 하도급 보고서는 발주처에 납품의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사전타당성 용역은 학술용역으로 분류되어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에 근거하여 진행됐기 때문에 하도급 실적 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

한국항공대의 모습(사진출처=한국항공대 홈페이지)

또한 ADPi 보고서의 폐기와 관련해 용역진은 "용역의 과업지시서 보안규정에 따라서 성과물을 제외한 하도급 보고서 등 생산된 자료는 2015년 3월 ADPi 합동회의 이후 최종 보고했으며, 이후 2015년 11월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사전타당성 용역의 과업지시서에는 ‘과업수행 중 생산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철저히 분쇄하여 파기하거나 완전 소각 하여야한다’라고 명시돼있다.

이에 용역진은 "지속적인 공개 요구에 이 사실을 통보했지만 발주처인 국토부의 재공개 요청이 있어서 ADPi에게 추가요청을 했다"며 "이에 지난 9일 ADPi사에서 관련 내용을 송부해왔다"고 말했다.

용역진은 "용역 보안업무 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요청에 따라 ADPi 보고서 전문과 사전타당성 용역 최종보고서에 검토·반영 과정을 상세히 공개 설명했다"며 "더 이상의 오해와 억측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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