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인원수 비공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제주도가 유일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도교육감도 공개

도청 산하 제주시장, 서귀포시장도 공개하는데

제주도지사, 제주도청만 특권적 예외?

제주도지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집행 대상 인원수가 기재돼 있지 않다. 집행 시간도 확인할 수 없다.(자료=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단독]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시 대상 인원수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지사와 도청 각 부서에서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식사를 제공할 때 몇 명이 참석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제주투데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도지사, 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살폈다. 그 결과 제주도가 유일하게 인원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간담회 식사 제공자 등 인원수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자료에서는 집행 대상 인원수를 공개하고 있으나, 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경우는 인원수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는 집행율까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 등 몇 광역자지단체는 집행시간 또한 구체적으로 기록해두고 있다.(출처=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또한 제주도청,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의회 중에서 제주도청만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인원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제주도청의 하위 행정기관인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조차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인원수를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15년 2월 원희룡 제주지사는 "뿌리 깊은 불신의 대상인 업무추진비·여비 등 행정경비의 부적절한 집행 관행을 근본적으로 혁신·공직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며 ‘업무추진비·여비 집행행태 개선을 위한 혁신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제주도의 청렴도가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데 대한 자구책 마련 차원이었다. 원 지사는 이때 "혁신제주라는 도정의 큰 방향성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인원수 공개라는 손쉬운 실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9년 3월 제주도의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제주도지사의 경우와 달리 집행 대상 인원수와 사용 시간이 명시 돼 있다.(출처=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그러나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정책고객평가 항목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업무관계자, 지역주민들이 경험하고 판단한 제주도의 청렴도는 아직 밑바닥 수준인 것이다. 각 영역에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따른다. 업무추진비 집행과 공개 역시 보다 더 투명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한편 강경식 전 제주도의원은 2011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 공무원은 물론 도의회에서도 반대 입장이 득세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치며 대폭 수정되고, 최종적으로 문대림 전 제주도의장이 직권으로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문대림 전 의장은 조례안을 수정, 보완한 후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했으나 이후 회기에서도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으며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다.

제주시장 2019년 4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제주도지사의 경우와 달리 집행 시간과 대상 인원수를 기록하고 있다.(출처=제주시청 홈페이지)

강 전 의원은 제주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사용토록 하는 조례안인데 일부 언론의 반대도 있었다. 그 점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제주주민자치연대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에 “제주도청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인원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도민은 제주도의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 볼 권리가 있다. 2011년 관련 조례 개정이 불발로 그쳐 안타깝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해, 도의원들이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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