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의 절대보전지역에 공항과 항만 건설을 규제하는 홍명환 의원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이하 환도위) 위원들과 도정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위원들 간에 의견차도 크고, 도정도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었던 것.

홍명환 의원의 제주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두고 제주도정과 환경도시위원회가 의견차를 보였다. 사진의 왼쪽은 박원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오른쪽은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사진출처=제주도의회)

현재이 조례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큰 가운데, 21일 오전부터 열린 환도위 회의에서도 의원들과 도정 공무원 간의 대화에서 고성이 오가기까지 했다. 그만큼 이 조례개정안을 두고 시각차가 극심했던 것.

홍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개정안에서는 보전지역 관리 조례의 13조 공공시설 범위에서 보전지구의 1등급 지역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제주도는 이 보전지구 내에서 공항이나 항만을 지으려면 반드시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관리보전지역을 해제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제주 제2공항이 건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주도의회가 개입해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에 이 개정안은 제2공항 찬반으로 번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의회가 점검할 수 있어야" VS "환경영향평가 있는데 굳이"

강성의 의원

이날 이번 개정안에 찬성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었다. 먼저 강성의 의원(제주시 화북동, 더불어민주당)은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관리보전지역 1등급을 해제하더라도 절대보전지역으로 봐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원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미 대규모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규제하는 장치가 있다"며 "이미 제주특별법 358조 7항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를 폐기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부적절하다는 항변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이미 이뤄지기로 결정한 이후에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며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박 국장은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이 6월말에 완료되는 시점에서 도민갈등만 부추기는 사안"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상봉 의원

그러자 의원들은 "환경보전국장의 위치에서 자연환경 보전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데 정반대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질타하고 나섰다.

이상봉 의원(제주시 노형동을,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보전국이 개발진흥국이나 관광진흥국쯤 되느냐"며 "환경보전국은 이 조례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에 구체적인 의견 개진조차 안 했으면서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강연호 의원(서귀포시 표선면, 무소속)도 "제주 환경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모자른 답변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행정절차사 환경영향평가가 있기 때문에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좀더 절차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례안 입법상 문제 없어" VS "제주특별법 무색하게 해"

한편, 의원들은 제2공항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조례의 입법 취지나 내용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먼저 이상봉 의원은 "지사는 재의요구한다, 대법원 간다, 법률자문 얻었다 했지만 공식적으로 아무런 답변을 받은 바가 없었다"며 "조례에 대한 객관적 실체에 대해서 도정은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강성의 의원도 "규제보다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지정할 수 있다"며 "절대 및 상재보전지역에 대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의미"라고 맞받아쳤다.

강연호 의원

한편, 강성민 의원(제주시 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의 공청회를 열어서 이 사안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서 법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들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연호 의원은 "자연환경 보전 차원에서 볼때 조례개정안 자체를 부정하는 도민을 없을 것"이라면서 홍 의원의 개정안에는 찬성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난 3년 반동안 제2공항 문제로 갈등이 치열한 상황에서 사회적 비용도 많이 발생했다"며 "조례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기적으로 보자면 숙고해야 할 사안이 맞다"고 밝혔다.

한편, 박원철 환도위 위원장은 "지금 박원하 국장은 정무적으로만 답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계획이 적절한지를 도정에서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았는데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국토교통부의 대변인 노릇만 했지 국책사업이나 지방정책에 대한 검증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반드시 도정이나 의회에서 거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상임위 회의의 모습(사진제공=제주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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