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가장 적합한 행정체제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 단체'가 제시됐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으로 돌아가는 대안이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1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제 2차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개편대안별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대안모형 1순위로 나타났다고 했다. 

용역진이 검토한 대안모형은 총 8개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자치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읍면동 대동제다. 

1순위 :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이중 최적의 대안으로 꼽힌 시군구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기초자치 단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특별자치도 출범 전 운영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이상 '4개 시군' 체제 모형이다. 

의결기관은 기초의회를 그리고 집행기관은 시장 또는 군수를 설치하고 각각 주민직선으로 선출한다.  ①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치단체) ②시·군(기초자치단체) ③읍·면·동 3개 계층구조를 갖게 된다.

기초자치 단체의 법적 지위에 따라 자치권(입법권, 조직권, 인사권, 재정권)이 부여되는데 가령 단층제 시행 후 '손발 잘린 양 행정시장' 손에 예산 편성권 등을 쥐어주는 것이다. 

이는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광역-기초' 자치구조다. 용역진은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면서도 유치 경쟁에 의한 갈등 발생 우려가 있다고 했다. 

2순위 :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뒤를 이은 것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다. (관련기사 : [기초도입_어떻게?] ‘시-읍-면 자치’로 부활해야)

시읍면은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용역진은 "제주형 지방행정 체제의 개념을 적절하 게 구현하는 대안"으로 봤다. 

의결기관은 기초의회를 집행기관은 시장·읍장·면장을 설치, 각각 주민직선으로 선출한다.

1순위로 꼽힌 '시군구'는 읍면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지만 '시읍면' 형태로 기초자치 단체가 설치되면 제한적이나마 권한이 강화된다.  

①제주특별자치도(광역)와 ②시·읍·면(기초) 2개 계층이 기본구조이나 시의 경우에는 관할에 동을 설치해 3개 계층구조가 만들어진다. 

용역진은 해당 모형의 장단점을 시군구와 비슷할 것으로 분석했지만 주민 참여가 상대적으로 쉬워 직접적인 풀뿌리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모형으로 평가된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각 읍·면의 인구가 육지부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라 가장 적합 모형으로 꼽히기도 한다. 

이어 행정시장 직선제,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순으로 분석됐으며, 행정시장 의무예고제와 읍면동장 직선제는 공동 5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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