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도행정국 국장은 1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다음날인 2일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주도 제공)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도행정국 국장은 1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다음날인 2일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재단 이사장 선출 방식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관련 조례 개정 시도에 반발한 고희범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자마자, 제주도는 곧바로 조례개정을 공식화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도행정국 국장은 1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다음날인 2일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주4·3평화재단의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이사회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와 제주도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출연금을 지원받는 기관인 만큼, 타 출자출연기관과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또 4.3 관련 정책 실행에 대한 도정의 책임의 강화하고, 책임있는 경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내세웠다. 지난달 4·3단체의 강한 반발을 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컨설팅 결과라는 명분도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는 공개 모집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의 추천을 통해 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다만, 이사장은 연임을 1차례만 할 수 있다. 그 외 임원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게 된다. 조례안에는 임추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단 지도.감독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조 국장은 "현재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그러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이기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도지사의 책임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사진=제주4‧3평화재단 제공)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사진=제주4‧3평화재단 제공)

15년 전 설립된 제주4.3평화재단은 자체적으로 재단 정관에 따라 이사진을 구성하고 선출해왔다. 제주4·3평화재단 정관 제6조(임원의 구성)에 따라 이사장은 1명, 이사는 12명 이내, 감사는 2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임추위에서 자체적으로 임원을 선임하고, 이사장은 임원들이 심사를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식으로 선출된다. 이사회에서 한명을 추천하면 도지사가 승인하는 방식이다.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구조다.

그러나 타 출자출연기관처럼 도지사가 임명할 경우, 4.3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임명권을 내세워 유족들을 '줄세우기' 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조 국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재단의 성과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도지사 임명 체계가 되어도 독립적 부분을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화도 이야기하기 어렵다. 도지사도 견제받는 자리인 만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임추위 단계부터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고희범 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이같은 조례 개정 움직임에 전날인 10월 31일 사퇴한 바 있다. 임기 만료 약 2개월 전이다.

그는 재단 홈페이지에 남긴 '사퇴의 변'을 통해 "재단 운영 지원을 이유로 이사장과 이사의 임명권을 도지사가 가지려는 시도는 4.3이 정의로운 해결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되돌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4·3평화재단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사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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