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아티스트 피(Artist Fee)’를 도입한다. 전시 대관료 등이 아니라 창작활동의 대가를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는 2024년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으로 문학·전시·공연 등 장르별 총 4개 분야에 29억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형을 보면 ▲예술 활동 지원(6개)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1개) ▲예술창작기반사업(1개) ▲예술 공간 기반 지원(2개) 등 총 10개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예술활동 지원 사업에 '아티스트 피(Artist Fee)'가 포함됐다. '아티스트 피'는 창작활동비(사례비)로서 지원금의 10% 이내,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예술인지원 사업 유형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청년예술인의 진입장벽을 종전 ‘제주에서 2년 이상 활동’에서 ‘제주거주 예술활동증명 소지자 또는 제주활동 실적 4건 이상’으로 완화했다.

예술단체 지원도 활동기간(3년 500만원, 3년 이상 2000만원) 기준에서 ‘창작활동 규모 기준’(소규모 700만원·중규모 1000만원·대규모 1500만원)으로 바꿨다.

도는 예술활동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기를 한달 앞당겨 지난해 12월 1차 공모를 벌였다. 그 결과, 모두 629건(51억9200만원)이 접수됐다.

도는 앞으로 심사를 거쳐 2월 초까지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예술가들은 올 연말까지 창작활동과 발표, 정산을 거쳐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새해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은 작년에 예술인·전문가 대상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가능한 사항을 반영했다"며 "예술인의 노동 가치 인정과 창작활동에 따른 성취 의욕 증진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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