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자료사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곶자왈 자료사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숲 조성, 하천 정화, 생태계교란종 제거 등 제주도내 생태계 보전 활동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본격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홈페이지에 ‘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제주도가 마을공동체나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등과 계약을 맺고, 환경 자원 보존을 위해 자발적인 생태계서비스 유지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히 보상하는 제도다. 전국 31개 지자체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내 환경에 맞는 사업 추진 계획이 가능해졌다.

도는 올해 국비 2억 300만원, 도비 2억300만원 등 모두 4억600만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 차원에서 마련된 조레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차별점도 있다. 타 지자체는 하천과 습지 중심이지만 제주는 오름과 곶자왈을 포함한 도 전역이 활동 대상이다.

활동주체도 토지소유자, 관리자에 한정된 타 지역과 달리 마을공동체, 지역주민으로 확대됐다.

활동 유형은 23가지다. 국가 차원의 22개 유형에 생태탐방 및 해설이 추가돼 구체적으로 보면 ▲하천 환경 정화 ▲숲 조성관리, 멸종위기종 서식지 관리 ▲생태계 교란종 제거 ▲경관숲·관목 덤불·생태탐방로 등 조성 및 관리 ▲나대지 녹화 및 관리 등이다.

특히 활동에 대한 보상금과 관련, 23개 활동유형마다 별도의 산정방식을 세웠다.

계약  대상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이다. 

계약 기간은 1년을 주기로 이뤄지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은 갱신 및 유지된다. 

사업 유형과 대상지역 선정은 추후 공모를 통해 구체화된다. 최종 대상은 공무원, 이장단협의회 추천인, 생물다양성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인 등 15명 이내로 꾸려진 ‘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제주도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세부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했다"라며 "앞으로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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